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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성남 '지하철싸움' 점입가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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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성남 '지하철싸움' 점입가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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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 정자와 수원 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2단계 구간에 미금역 설치 여부를 두고 날선 대립을 벌여 온 수원시와 성남시가 이번에는 오는 30일 전면 개통되는 '분당선' 명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수원시와 성남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오는 30일 분당선 망포∼수원 연장구간(수인선 포함 6.1㎞)을 개통한다. 분당선은 1994년 8월 오리∼수서 구간을 시작으로 2003년 9월 선릉∼수서, 2007년 12월 오리∼죽전, 2011년 12월 죽전∼기흥, 2012년 10월과 12월 왕십리∼선릉, 기흥∼망포 구간이 차례로 개통됐다.


이번 망포∼수원 개통으로 20년만에 왕십리∼수원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총연장 54.3㎞에 ▲서울(18.5㎞, 13개 역) ▲성남(15.4㎞, 10개 역) ▲용인(11.5㎞, 6개 역) ▲수원(8.9㎞, 7개 역) 등 4개 지자체 36개 역을 거친다.

문제는 분당선은 분당신도시 개발로 추진됐으나 최근 용인을 거쳐 수원까지 연장되면서 수원시와 수원지역 주민들이 분당선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두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8월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 노선명 변경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이달 중 2차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선이 수원까지 연장된 만큼 이용객들이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쉽게 알 수 있게 수원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성남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선은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으로 건설됐다"며 "오리∼수원 구간은 2011년 4월 국토부가 고시한 분당선 연장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기존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법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분당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제2항을 보면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철도건설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받은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 명칭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존에 지정한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같은 규정 제9조 1항은 "영역 또는 노선명 개정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명 심의위원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제9조 각 호의 노선명 개정에 관한 예외 규정에 이번 논란 속 분당선 명칭변경 주장 사유는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지하철역 명칭이 바뀐 적은 있었지만 안산선(안산~오이도), 7호선(온수~부평구청) 등 연장선 가운데 노선명을 변경한 전례는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성남시는 명칭을 바꿀 경우 20년을 '분당선'으로 부르며 광역철도를 이용해 온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모든 철도 노선의 역사, 차량, 시설, 안내판 교체 등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수원시와 성남시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 강남에서 성남 정자역까지 운행하는 신분당선을 개통한 데 이어 연장사업 1단계로 정자역에서 수원 광교까지 총 11.6㎞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구간에 미금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날선 대립을 벌였다.


경기도 수원·성남 '지하철싸움' 점입가경 왜?


수원시는 미금역이 신설될 경우 운행시간 지연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2011년 10월 설치가 최종 결정됐다.


신분당선 정자~강남 1단계 구간은 2011년 11월 개통됐고 미금역을 거치는 정자~광교 2단계 구간은 2016년 2월 완공된다. 2단계 구간내 역사는 미금역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었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 하반기 신분당선 미금역이 신설되면 광교신도시까지 12분, 강남역까지 18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시민들은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미금역 공사비는 총 1224억원이며 이중 성남시가 70%인 918억원(환승 편익비용 61억원 포함)을, 경기철도㈜가 30%인 306억원을 분담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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