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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없애자며 직원들 퇴직금은 '퍼주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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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 폐지 논란 재점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퇴직금 누진제만 없애도 어르신들 무임승차는 문제없을 텐데..."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부담을 주니 폐지하라"는 중앙 정부, 서울시의 수차례의 권고를 무시한 채 12년째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공기업들이 이번에도 '무사'할 지 주목된다.


특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어르신 무임 승차로 보는 손해가 지난해 약 1000억원인데,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될 경우 매년 수십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1~17일까지 실시한 서울메트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퇴직금 누진제란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일정 비율만큼 퇴직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선 장기근속자가 많을수록 퇴직금 부담이 커져 경영 압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IMF 사태 이후 거의 폐지됐다. 공기업들도 정부가 2001년부터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대부분 없앴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등 5곳만 "노사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2000년 1월1일 이전 입사자 등을 대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산하 공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막대하다. 이들 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적용 대상자는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1만4815명이며, 퇴직금 지급 대상자(1만8092명)의 82%다. 이들을 위해 공기업들이 적립해야 하는 돈(퇴직급여충당부채)는 총 2071억원이나 돼 나타났다. 매년 2000억원대의 적자를 보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2248명의 퇴직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주면서 258억5800만원의 퇴직금을 더 줬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들 공기업들의 재정 형편에 더 큰 주름살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 산하 공기업들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은 이미 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실립 및 운영 기준'에서 폐지하도록 했고, 감사원도 2002년 7월, 2008년 8월, 2011년 3월 등 세차례에 걸쳐 폐지하도록 처분 요구를 했다.


특히 안행부는 지난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퇴직금 누진제를 집어 넣어 감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메트로 등 시 산하 5개 공기업들은 2012년, 2013년 경영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등에선 "노조가 2000년 1월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여태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메트로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폐지 권고를 수용해 노조와 협상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며 "노조에서 폐지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해와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조건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말했다.


한편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일처리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메트로는 2010~2012년 총 2만7703명의 직원에게 306억5500만원의 연차보상금을 정부 기준보다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에 용역을 맡기며 비용을 과다 산정해줘 예산 낭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2년 서울메트로 본사 청소용역을 맡기면서 근무일수 계산을 잘못해 3억3200만원을 용역업체에 더 지급했다. 승강시설 설치사업에서 설계비를 지급했지만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2009년부터 낭비한 설계비만 6개 역사에서 1억2216만원에 달했다.


서울메트로는 또 시청역사 환경 개선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3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공사비도 2억6200만원을 더 들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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