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한 하급 법원 결정에 대해 재심 명령을 내렸다.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것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기각 판단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재심리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고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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