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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사 무마 미끼 5억 뜯어낸 변호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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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나눠 가진 피해업체 임원도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4대강 사업 설계업체를 상대로 “수사가 잘 끝났다”고 속여 자기 수임료만 챙겨간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가로챈 뒤 오히려 더 크게 판을 벌이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변호사 박모(51·사법연수원30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돈독한 수사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올해 7~8월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도화 측은 법인과 임원들이 처벌받지 않고 검찰 수사가 끝나면 5억원을 현금지급하겠다며 올해 5월 박씨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박씨는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부터 챙겨 받았지만, 약정내용을 서류로 남기지는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수사가 한창인 7월 중순 박씨는 “동기 검사에게 부탁해 1차 압수수색 사건은 잘 종결됐고, 2차 압수수색 사건도 동기가 맡게 했다”며 도화 측에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수사검사와 사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5월과 7월 두 차례 압수수색 및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쳐 김영윤 도화 회장을 구속한 뒤 4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허위공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8월 말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씨의 행각은 검찰 수사 전망이 어두워 진 뒤 오히려 한층 대담해졌다. 박씨는 8월 초 도화 김영윤 회장이 구속되자 구치소로 찾아가 “따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수사검사가 관심가질 법한 다른 범죄정보를 사서 넘겨주고 도화에 대한 수사가 무마·축소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9월 초까지 도화 측과 접촉하며 39억 9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온 혐의(변호사법위반 및 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도화 측은 박씨의 사기 행각을 눈치채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경영진에 소개하고, 이후 성공보수 가운데 1억원을 나눠챙긴 도화 측 경리담당이사 김모(44)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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