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감찰위원회의 결정에 검찰 수뇌부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노컷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총 7명)에서 3명은 윤 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강하게 주장했고 3명은 반대하면서 3시간 넘게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손봉호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지청장에 대한 수위는 경징계가 적정하다”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나서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이에 감찰본부는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며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11일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 감찰결과 윤 지청장에 대해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도 비위혐의로 감봉 징계를 청구했다. 반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종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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