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감찰, 윤석열 지청장 정직 3개월 중징계 권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8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다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이 이끌었던 수사팀이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집행 과정에서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감찰위원회는 수사부팀장이었던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박 부장의 경우 책임이 인정되지만 윤 지청장의 지휘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진한 2차장검사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찰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 확정된다. 윤 팀장 등에 대한 징계는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