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LPG 충전·판매업자 등 19명 검거… 공무원이 18년간 가스업무 전담하며 업자와 유착관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LPG 충전·판매소의 인·허가 및 각종 점검관련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LPG 판매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인천 부평구청 6급 공무원 A(53)씨와 모 LP가스판매업체 총괄본부장 B(5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모 가스충전소 대표 C(54)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LPG 충전·판매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SUV차량 3대와 향응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포폰’을 만들어 번호를 바꿔가며 LPG 판매업자들과 통화를 하는가하면 뒷돈을 받고 가스판매소 점검 시 위반사항을 눈감아 주거나 가스 충전소 진입로를 불법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모 충전소의 경우 LP가스 폭발 원인 중 하나인 유통기한이 지난 폐가스통을 사용하다가 경찰 수사중에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공무원 재직기간 20여년 중 18년을 가스판매소 관리업무를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말께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 지난달 31일 부평구청 내 사무실과 LPG 판매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등을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충전소 운영업자 7명에게 가스안전시설 합동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직원 D(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판매업자들끼리 뭉쳐 세력을 형성하는 독점적 영업방식과 장기간 한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간 유착관계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며 “가스판매·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 위반사항과 불법유착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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