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특별징수반 편성…내년 2월말까지 채권 압류 등 강력 단속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지난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징수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우선 징수코자 군·읍·면 합동 특별징수반 및 읍·면 마을담당공무원을 위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기동성 있게 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체납 단속자동차와 개인휴대용 단말기(PDA)를 활용해 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관외지역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더불어 경매나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강도 높게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자산을 조회해 채권에 압류하고 속칭 대포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인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
화순군에서는 올 한해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56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경(공)매를 통해 17억9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