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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우선 추진법안 55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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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기 법안 41개,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개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은 7일 정기국회 민생?민주 최우선 추진법안 55개를 발표했다. 이 안에는 민생살리기 법안 41개,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개가 포함되어 있다.


최우선 추진법안은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

최우선 추진법안에는 주거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월세 상한제법, 주택임차료 지원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깡통전세 예방법,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됐다.


또한 불공정 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로 불법채권 추심 방지법,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법, 이자율 일원화법 등이 최우선 추진 법률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 등이 추진된다.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법도 추진된다. 남양유업 방지법, 대형백화점 등의 납품업자 권익보호법, 순활출자금지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대리운전기사 보호법, 건설장비노동자 지원법 등이 그것이다.


동양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로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법,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 조직개편법도 선정됐다.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에는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담은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재벌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등도 추진된다.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으로는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법안 8개와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법안 4개가 추진된다.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에는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및 수사권을 전면 이관하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검찰개혁 및 사법정의 관련 법안으로는 대검중수부 폐지와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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