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이 백화점 전용 카드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하면서 백화점 카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백화점 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로 분류돼 있으나 관련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백화점 카드는 백화점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신용카드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지만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 서비스는 제한되는 카드를 말한다. 백화점 내에서만 사용되고, 대출 기능이 없어 '반쪽짜리 신용카드'라고도 불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7일 "신용카드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 백화점 카드가 마케팅 비용, 연회비 규제 등은 피해가고 있다"며 "고객 모집 차원에서 부당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화점 전용 카드는 전체 카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5% 미만으로 낮고, 백화점 내부에서만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금융당국의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은 계속 하락하고 마케팅 비용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백화점 전용 카드사들의 경우 각종 서비스를 통해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신용카드업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일반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신용카드사는 내년 1월부터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이 포함된 마케팅 비용 비율을 총수익 대비 20% 이내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백화점 카드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연회비 10% 이상 경품 제공 금지 법률에 관해서도 카드사와 백화점의 주장은 엇갈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카드는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경품 제공 10% 이상이라는 규정 기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다 법적 한도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회비가 없으면 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므로 경품 제공을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고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쿠폰 등을 기준 없이 발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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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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