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 운영 우수기업 시상…발명진흥법 개정안 설명, 직무발명제 관련 쟁점도 소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3 직무발명 포럼’이 오는 12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에서 열린다.
포럼은 국내 직무발명보상제 정보를 나누는 자리로 발명진흥법 개정, 인증제 등 정부정책 지원내용들을 알려줘 직무발명보상제를 들여오는 기업이 늘도록 이끄는 행사다.
피용호 한남대학교 법학교수가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문호지 변리사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및 직무발명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소개한다. 대·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 운영 우수기업 사례와 대학의 모범사례도 소개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 우수기업 시상식도 열린다. 10개 기업에게 상장과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300만원 ▲우수상(특허청장상) 200만원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직무발명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e-mail(2845@kipa.org)이나 팩스(☏02-3459-2799)로 하면 된다.
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5, 2793)로 물어보면 된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 임·직원이 업무 중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넘겨받는 것으로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그 종업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다.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들여오면 직무발명제도 보상금에 대해 기업엔 세액공제, 종업원에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지원 사업 선정 때 점수도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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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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