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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부동산법안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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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쏘시개' 취득세 인하 이어 상한제·양도중과 폐지 등 힘 실어줄지에 관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 주택시장 판도를 흔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졌다. 당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전·월세 재계약 요구권)' 도입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관련 법안의 각론을 놓고 당론으로 대치 중이지만 '빅딜' 협상을 통해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방안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한 주택시장의 구조변화가 가속화하고 소비자 간 주택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중 부동산 관련법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내놨다.

당초 개정안은 택지종류에 관계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공공택지 주택에는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다만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신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2005년 공공택지에 먼저 도입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되며 주택건설업체들이 먼저 분양가 인하에 나서는 등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되자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당의 입장도 변화하면서 공공택지 주택에 대한 상한제 적용 원칙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아직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고분양가 주택이 양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공급자가 주도하던 주택시장이 소비자 우위로 돌아서며 제도의 존속 이유가 사라졌다는 공감대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법안 통과는 무리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수정안도 타당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택지가 많이 지정돼 있고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월세상한제와 '빅딜'설 '솔솔'=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간 '부동산 빅딜' 카드로 부각된 경우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여당이 촉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제한 적용을 바꾸자는 얘기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등의 반대가 크다는 것이 한계다.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이견을 봉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차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된 뒤 연장 계약을 희망하면 추가로 1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2+1' 계약 방식이다. 야당의 주장인 2년의 전·월세 계약 종료 후 2년 더 계약 연장 방안과 절충한 안이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물었지만 국토부에서 단기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다"며 "2+1 등 여러 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2+1'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2+2를 받아들여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2년을 살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되 5% 이내로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2+1 안이라도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세입자가 계약우선권을 갖게 되므로 세입자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위원은 "전·월세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면 결국 집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잉여주택을 잘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든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줄줄이 계류된 관련법안들 통과시점은?=취득세 영구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외에도 주택 관련 입법들이 줄줄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축소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법인소유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 과세 폐지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영구폐지 의견과 1~2년 유예를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행복주택 관련 근거인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등과 함께 조합원에게 2개 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주택미분양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도 대기 중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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