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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한달]남아 있는 안건들 언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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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한달]남아 있는 안건들 언제 시행되나 '8·28 전월세 대책' 주요 추진과제와 시행일(출처 국토교통부 및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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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의 '8ㆍ28 전월세대책' 발표 한 달이 됐지만 시행된 것보다 국회통과가 시급한 파급력 있는 대책들이 상당수 대기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시행 중인 것보다 중요한 사안들이 법안에 반영돼 있고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월 나온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의 대책들이 국회통과 불발로 시행되지 않아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던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8ㆍ28 전월세 대책' 19개 단기추진과제 중 ▲서민ㆍ근로자 구입자금 개선(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6000만원, 연 4%→2.8~3.6%) ▲매입ㆍ준공공임대 융자확대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도입 등 4개는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홍보, 전월세 지원센터 운영 강화도 추진 중이며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오는 10월1일 출시된다. 또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다주택자까지 확대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상품 개선(가입대상 확대, 보험료율 인하) 등 대책이 내달 초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공급 확대는 올 연말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된다. 올 하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도 개선될 예정이다.

나머지는 모두 국회를 거쳐야 한다. ▲취득세율 인하(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은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취득세율 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책에는 '4ㆍ1대책' 핵심법안 처리도 담겼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대책으로는 ▲다주택자등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30%포인트 추가 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 등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60%는 입법 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도입된다.


'8ㆍ28 대책'의 중장기 과제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재고 지속 확대 ▲주택바우처 도입 ▲리츠ㆍ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주택바우처는 내년 10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대책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현재 나온 대책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매매거래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전세난이 극심해 생긴 '전세난 회피 수요'로 대책들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취득세율 인하 외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약속이기도 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대책 관련 법안 통과로 규제들을 폐지하는 건 맞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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