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6개월 동안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이모씨가 변호사법 제31조의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6개월간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이씨는 이 기간 동안 변호사법에 의해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한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헌재는 “로스쿨제도 도입 과정에서 현재 사법연수원과 같은 수준의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6개월 간 본격적인 실무수습의 기회를 갖도록 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기대 수입 실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입법목적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