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통신 표준특허로 항고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표준특허 불인정 장벽에 가로막혀 아이폰 수입 금지에 실패한 삼성전자가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표준특허를 통해 항고했다. 미국 정부는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삼성전자는 핵심 무기인 통신 표준특허로 애플을 압박한다는 기존 소송 전략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ITC가 기각한 특허 3건 중 통신 표준특허 1건(644 특허)에 대해서만 항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ITC에 애플이 표준특허 2건(348 특허·644 특허), 상용특허 2건(114 특허·980 특허)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6월 348 특허 1건만 인정하며 아이폰, 아이패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8월 프랜드 규정(FRAND·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을 들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삼성전자의 항고가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상용특허 인정을 주장하며 항고할 것으로 점쳤지만 삼성전자는 이번 항고를 통해 자사 최대 무기인 표준특허로 애플을 압박해 나간다는 전략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이 프랜드 규정을 들어 삼성전자 표준특허를 헐값에 사용하려고 하고 미국 정부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프랜드 이슈를 정면돌파하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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