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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前금융정보분석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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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6~2011년 각종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은 전액 추징토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사실과 달리 진술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증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등을 지낸 김 전 원장은 2009년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을 맡았고 2011년 3월 FIU 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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