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중 82.4%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으나, 특히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82.8%)이 대기업(81.1%)보다 높았다.
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인해 생산 차질의 일부 혹은 전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0.1%로 나타났으며, 이런 응답은 대기업(37.1%)보다 중소기업(76.9%)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설비투자 등 생산량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산출 대비 평균 19.2%의 생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생산 차질은 중소기업이 20.1%로 대기업(14.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은 5~99인 사업장(20.6%)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많은 기업들이 보전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25.5%에 달하는 기업이 보전수단보다는 우선 생산량 조절로 대응하겠다고 답해 일정 부분 생산차질이 우려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 가중(28.7%)'으로 조사됐다. 그 외의 애로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이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을, 대기업은 유연화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우려를 많이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 법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 협력업체 42.6%가 원청업체와의 근로시간 시스템을 맞춰야 해, 결국 원청업체의 법 적용시기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등에 대해 조사대상 중 44.3%만이 알고 있었으며,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도 7.4%에 불과했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중소기업은 지금도 심각한 인력난이 더욱 심해져 고용창출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규모별 단계적 도입도 중소협력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은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노사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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