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당신이 돌린 '수능 합격기원 찹쌀떡'에 이런 비밀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수원=이영규 기자] '수능 특수'를 노리고 불량 '합격기원 찹쌀떡'을 제조, 판매해 온 경기지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14~25일 도내 찹쌀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무표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보관해 온 업체 등 9개소를 적발하고 36종 2.1t을 압류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보면 ▲무표시 제품생산보관(3개소) ▲무표시 원료ㆍ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3개소)ㆍ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ㆍ유통기한 임의 연장 유통(1개소)ㆍ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이다.


특히 일부 업체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해 수개월가량 냉동창고에 보관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A식품은 찹쌀떡 등 7개 종류의 떡을 4개월 전부터 생산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700여㎏을 마대에 넣어 비위생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시흥시 B식품 등 2개 업체는 찹쌀떡 등 20개 제품 526㎏을 15일 전부터 생산해 놓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해오다 역시 적발됐다. 화성시 C식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볶음대두를 인천소재 업체로부터 1t가량 공급받아 진편가루를 생산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D푸드는 유통기한이 54일이나 경과된 볶음참깨를 원료로 떡을 만들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E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이나 경과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시 F식품은 실온 유통기한 2일인 찹쌀떡을 1일 더 연장해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떡을 제조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단기간에 주문량을 맞추기 어렵다 보니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불량 떡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