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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정명령 대비해 '수정심의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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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수정·보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것을 대비해 ‘수정심의위원회’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총 829건의 사항을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 500여곳에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는 30일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주말 전까지 15명 안팎의 위원회 인선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보수·진보 인사들을 고루 참여시키고 시대사별로 전문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정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리기 전 수정심의를 할 위원회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정·보완 지시를 거부하는 출판사에게 수정명령을 행사하기 전 ‘검정에 준하는 절차’에 맞게 수정심의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논란이 된 지난 2008년 당시 집필자들이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대법원이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표현이나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경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까지 출판사들이 수정대조표를 제출하면 수정·보완 권고안을 작성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우선 검토한 후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수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거부하고 자체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수정심의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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