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환경운동연합은 27일 4대강 전도사로 활약하며 이명박 정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12년 발간한 책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활동을 '친북좌경화된 환경운동', '정권편향적인 운동'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책 곳곳에서 "북한 핵실험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좌파 정부의 도시개발에는 침묵하던 좌경화된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계획은 철저히 반대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박 교수가 학자로서의 본분을 의심케 할 정도로 사실 확인 없는 허위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만이 아닌 비판을 하는 세력으로서 환경단체는 존재 이유를 가진다"며 "이러한 환경단체에 대해 의도적인 명예훼손을 일삼은 박 교수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며 앞으로 4대강 복원과 추진인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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