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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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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배상금 가운데 초과분을 국가에 돌려주는 판결이 거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5일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강창덕씨와 그 가족, 고 이태환씨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강씨 가족은 15억3000여만원, 이씨 유족은 17억3600여만원에 배상금이 가집행된 2009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국가에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당초 청구금액의 절반만 돌려주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가는 초과 배상금 전액을 받아내겠다며 이의신청해 결국 승소했다.

강씨 등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1982년까지 복역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2심에서 이겼고, 1심 판결이 나온 뒤 배상금 가지급을 신청해 2009년 8월 배상금 가운데 일부인 33억8000여만원, 38억3600여만원을 각각 미리 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과잉배상 우려를 이유로 이자 발생시점을 달리 판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산정 기준이었던 인혁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1975년 4월 대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날로 기준이 늦춰지면서 35년치 이자 몫의 배상금이 깎이게 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한숙희)도 지난 23일 피해자 김종대씨와 그 가족에게 12억 8000여만원을 국가에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지금까지 국가가 피해자 77명을 상대로 낸 16개 소송 가운데 3건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국가가 미리 지급한 배상금과 대법원이 확정한 배상금의 차액에 이자까지 더해 피해자들에게 반환을 청구한 초과 배상금은 251억원에 달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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