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 곡성군은 오는 30일까지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곡성군 11개 읍면에서 동시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의 주소와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가구별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중점적 점검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구 말소)된 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증에 미기록자 기록독려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군은 조사에 단속된 대상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한 자는 1/2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실 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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