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GS건설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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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기자
입력2013.10.23 11:12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GS건설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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