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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원자력연구원, 악덕 사업주인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기초기술연구회 국감…파견법 위반한 원자력硏 직접고용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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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원자력연구원은 왜 파견직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노동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가.”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기초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원자력연구원의 파견법 위반이 주요 이슈가 됐다.

국정감사가 열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감사장에는 원자력연구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소속 직원들이 들어와 국정감사를 지켜봤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26일 파견법 위반에 따라 7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연구원은 지방노동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자력연구원은 9월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직접고용명령 이행(안)’을 만들어 고용의제 적용자 2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의무 적용자 50명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해 2년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행안을 내놨다.


고용의제는 2007년 7월 개정 이전의 파견법이 정한 것이다. 이전에 입사한 파견근로자는 고용된 지 2년이 지나면 사업장에 이미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 고용의무는 그 이후 입사한 파견근로자의 근속시간이 2년을 넘기면 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는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의무를 표현한 것”이라며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원자력연구원은 73명 가운데 28명을 아직 직접고용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3일까지 이를 지키지 않으면 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민주당, 비례), 최원식(민주당, 인천 계양을)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뻔뻔한 버티기와 몰염치한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민주당, 전북 정읍) 의원도 남은 28명에 대한 직접고용계획을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수경(민주당, 비례) 의원도 28명 남은 직원들의 직접고용을 위해 서로 대화를 나누라고 권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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