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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의혹 사건 수사팀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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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진상파악, 향후 국정원 수사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이끌어온 수사팀장이 팀에서 배제됐다. 대검찰청이 진상파악에 나선 가운데 수사팀의 독단과 법무·검찰 내부의 불신 어느 쪽이 배경으로 드러날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사태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확히 사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오후 6시께 검찰청법 및 검찰보고사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윤 팀장에 대해 국정원 사건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검찰청법은 검사로 하여금 검찰사무에 있어 관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고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나 수사지휘권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등에 대해 상급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사팀은 그러나 윤 팀장이 업무에서 배제된 후인 18일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수사팀은 기존 공소사실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5만 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윤 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간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흔적을 발견하고, 게시글의 성격 및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확인해 왔다. 앞서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길 당시엔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특별수사팀은 1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튿날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국정원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국정원 직원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법은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팀은 결국 체포 당일 3명을 모두 풀어줬다. 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직원들의 SNS 활동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인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수사팀이 내부 및 상부 보고는 물론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중대한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장검사, 중앙지검장 등은 17일과 18일 양일간 모두 영장 집행 및 공소장 변경 신청이 접수된 뒤에야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최소한 차장검사 이상의 보고·결재를 거쳐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런 사전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수사팀의 독단으로 추가 수사 및 공소장 변경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상부에 보고할 경우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이 누설될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전해지며 검찰 조직 내부의 불신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도 구속 수사 여부를 두고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 논란을 키운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공소유지를 비롯한 향후 특별수사팀 업무를 누가 이끌게 될지, 이미 법원에 접수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진상파악이 우선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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