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따라 '부자감세·빈자증세' 논란 불보듯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인세율 단일 체계 추진'이 쟁점으로 또 올랐다.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이유는 단일세율이 적용됐을 때 새로 정해지는 세율 때문이다. 단일세율 체계에서 정해지는 세율에 따라 '부자감세' 혹은 '빈자증세'의 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법인세가 단일세계 체계로 이뤄진다면 현재의 명목세율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에 따라 10%(2억원 이하), 20%(2억~200억원 이하), 22%(200억원 초과)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세율이 적용된다면 10~22% 사이에서 정해질 수 있다. 이때 세율을 하향 평준화할 경우 대기업감세, 세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세율을 상향 평준화하면 중소기업 과세 부담 강화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법인세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모두 23개국이다.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멕시코로 각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낮은 나라는 스위스(8.5%), 아일랜드(12.5%), 독일(15%) 순이다. 이들 23개국의 평균 세율은 22.1%다. 만약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 22%로 단일세율을 정한다면 과표 2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의 세율이 12%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빈자증세'라고 비판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10% 초반대인 13% 선으로 법인세율을 정한다면 '빈자증세'라는 질타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2%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가 200억원을 넘는 기업들의 경우 세율이 9%포인트까지 낮아진다. 대기업 감세 논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큰 폭의 세수감소도 뒤따르는데 이 역시 기재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현 부총리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가겠다고 하는 문제 의식 자체가 굉장히 나쁜 신호(시그널)을 준다"면서 "부자감세, 빈자증세의 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만큼 각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조세 체계 간소화 등은 많은 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며 "아직 단일체계로 언제 갈지는 모르고 세율에 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