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도로건설 사업장 중 현재 20곳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이 이뤄질 경우 1934억원의 추가부담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갑의 횡포”라며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20곳의 도로공사 사업장에서 공기연장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 추가 발생할 사업장도 여러 곳이 있는데도 서울시는 오히려 도로교통 예산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됐는데 오히려 추가비용이 소요돼 당초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민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12개 건설사와의 소송에 따른 1심 판결에서 패소,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141억원 전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며 “지금과 같은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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