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3국감]허술한 자산관리… 시 소유 건물 18곳 미등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보유한 부동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냈다. 시 소유 건물 중 18개소가 미등기 상태로 이들은 준공된 지 평균 22년이나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준공된 강서 공영 차고지 건물(연 면적 3676㎡)을 비롯해 신림6 배수지 건물(438㎡), 남산 야외식물원 차고 등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등기 건물 중에는 지난 1963년 중공돼 51년째 미등기 상태인 건물도 있었다. 일반 건물의 경우 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부동산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부과 등 처벌규정이 없다.


함 의원은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서울시 소유건물이 되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정작 시 소유건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