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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김영주 의원 "저축은행 대출취급수수료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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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거둬들인 수수료 1100억원 육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내 저축은행들이 최근 1년간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1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수료는 이자와는 별개라는 점에서 저축은행이 사실상 추가 이자를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7일 김영주 의원(민주당·정무위)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저축은행들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는 1094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는 대부분 PF대출이나 브릿지론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자문료, 리스크평가비용"이라면서 "법적 근거는 물론, 수수료율 기준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시중은행과 달리 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은 자문, 컨설팅, 리스크평가의 전문서비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출취급수수료를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자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결국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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