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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어떻게 진행될까?…검사반 이달 꾸려질 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2초

금융감독원, 국민검사청구 첫 수용
이달 중 금융투자검사국 23명에 추가인력 배치
판매유형·구매방식 등 불완전판매 ‘현미경 심사’
“피해사례·유형 다양…검사기간 길어질 듯”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달 중 특별검사반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기존 금융투자검사국 소속 23명 검사관에 금융서비스개선국 인원들이 추가로 투입되는 형태다. 현재 금감원은 검사반 구성인원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한 서둘러 검사반을 꾸릴 것을 요구한 만큼 이달 중으론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며 “향후 개별사례 접근방식 등은 검사반이 꾸려진 이후 구체화되겠다”고 밝혔다. 검사반에 투입될 인원은 한정돼 있는 반면 들여다봐야 할 사례가 600여건이 넘는다는 점에서 이달 남은 기간 중 효율성 높은 조직구성을 고민하겠다는 의도다.

검사반이 향후 국민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필 부분은 동양증권이 판매적합성원칙에 따라 상품을 판매했는지와 고객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검사 청구인들의 개별사례를 구매방식(창구 방문·전화 등)과 소비자 과거 투자경력 등 세부요소에 따라 점검해 불완전판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 현재 동양그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자료제공 등 업무도 지원키로 했다.

다만 금감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개별사례와 피해유형, 상품 구매방식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검사 결과를 두고 당사자 간 갈등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당초 계획했던 4개월의 검사반 운영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검사 결과로 마련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정분쟁으로 사태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융사건과 달리 불완전판매 검사는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해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렇다 보니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피해자 구제와 100% 상관관계를 가질 순 없고 불완전판매 확정 시에도 회사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까 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CP, 주가연계증권(ELS) 녹취 의무화와 미스터리 쇼핑(조사원이 고객을 가장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영업실태를 점검하는 일) 시행 등 일부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은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일을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반법률인 현해 ‘자본시장통합법’이 개별사례에 대해 일일이 명시하지 않고 있고, 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추가로 법률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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