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상속ㆍ증여도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상속ㆍ증여액이 전체 평균의 수십 수백배에 달했다.
16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자 가운데 상위 1%인 62명이 상속받은 재산이 2조1000억원에 이른다. 1인당 346억9000만원 꼴이다. 전체 상속자(상속과세자+과세미달자) 28만7000여명의 1인당 상속액 9035만원의 384배다. 또 이들 62명이 받은 상속액은 전체 상속액 총합 25조9000억원의 8.1%에 달했다.
증여세도 상속세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 과세대상자 상위 1% 913명은 모두 4조700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금액(증여과세자+과세미달자) 24조9000억원의 19.2%였다. 지난해 증여세 과세대상자 1%의 평균 1인당 증여액은 52억4000만원으로, 전체 증여액 24조9000억원을 전체 증여대상자 19만8000명으로 나눈 1억2500만원의 42배에 달했다.
또한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 받은 재산가액(8조6000억원)과 증여 받은 재산가액(27조9000억원)을 합할 경우 3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과다한 상속ㆍ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과세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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