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기관에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상담창구가 설치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6일 성동구치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이동 신청·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인천구치소, 의정부교도소 등 다른 교정기관에서도 이동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임시 설치된 성동구치소 임시 채무조정 접수창구에서는 사전 안내를 받은 270여명의 수용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잔여 형기가 2년 넘게 남아 있는 수용자는 60%의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수용자는 50%내의 일반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수감생활로 인해 정보에 취약한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교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며 "국민행복기금 사전신청이 종료되는 10월 말까지 보다 많은 저소득·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제도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민행복기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내달 5일 체결할 예정이다. 교정기관 수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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