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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가맹점주와 상생 노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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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편의점 미니스톱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주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미니스톱은 가맹계약서 상에서 가맹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된 17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손해배상 위약금 완화 및 매출액 송금의무 위반 위약금 경감 등 17개 조항에 대한 가맹계약서 수정을 완료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가맹점과 업무의 접점에 있는 점포 개발 및 영업 직원의 업무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해 가맹점과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맹점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초부터 실시해 오던 부진점 조기 폐점은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미니스톱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경영주와 본부의 수익이 나지 않는 부진점 약 130곳을 조기 폐점했으며, 내년 1분기까지 70여 점포를 더 폐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인해 경영주의 어려움이 있는 심각한 부진 점포에 대해서는 매출 위약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부진점 경영주가 원할 경우 매출 회복을 돕거나 대체점포를 소개해주는 '부진점 재활&재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등 경영주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주 자녀 장학금 제도, 경영주 자녀 직원 채용 시 우대 제도, 경영주 애경사 지원 등 기존에 없던 경영주 복지 제도도 이같은 취지로 신설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경영주와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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