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초ㆍ중ㆍ고 강제전학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의 수는 26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176명, 하루 평균 6명 꼴 이다.
'강제전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교육청이 지정하는 인근의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시키는 제도로서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됐다. 강제 전학된 학생은 중학생이 20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고등학생이 545명, 초등학생도 5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생들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금품갈취나 괴롭힘 등'학교폭력'이 2116건으로 80%를 차지했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531건은 학내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돼 있었다.
배재정 의원측은 "강제 전학을 보낸 235개의 학교 가운데 208개의 학교에서 다시 다른 학교가 보내 온 강제전학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강제전학생을 보낸 학교와 받는 학교가 89%나 중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문제 학생을 인근 학교끼리 교환해 주고받는 셈으로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191명 중 18명이 처분에 따르는 대신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강제전학 제도가 문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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