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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정부변제 3000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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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1000억 증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액(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비용)이 사상 처음 3000억원을 넘어섰다. 가뜩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정부 상황을 고려하면 날로 증가하는 대위변제액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햇살론의 대위변제액은 3056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햇살론이 출시된 이후 대위변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말 연체액은 2128억원이었는데, 8개월만에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분기별로 평균 15.6%씩 늘어난 꼴이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난 데는 지난해 8월 금융위가 발표한 '햇살론 활성화대책'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조정하면서 취급액이 늘기 시작한 것이다.


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전까지 분기별 평균 취급액은 1000억원대였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같은 해 4분기에는 2500억원,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3300억원과 44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7~8월 두 달 간 취급액은 3700억원에 달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해도 정부가 채무액의 95%를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 채권추심 등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금융회사들이 햇살론을 적극 판매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취급액이 급증하면서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위변제건수도 8월 말 현재 5만169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사례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원 발굴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는 행위는 재원 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대위변제액 증가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증공급액 대비 대위변제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이 소폭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8월 말 현재 대위변제율은 9.2%로 6월말 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이는 보증공급액이 확대되면서 대위변제액 비중이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금융위는 최근 서민금융 제도개선을 통해 95%였던 정부 보증비율을 85%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자금수요와 시장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의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 3월 6.8%에서 8월에는 7.9%까지 올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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