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세청 연구용역 3년째 모두 수의계약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3년간 국세청이 연구기관에 발주한 용역이 모두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22건(11억278만원) 모두 수의계약 형태였다.

수의계약은 입찰이나 경쟁을 통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맺는 계약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이 5000만원 이하의 용역이거나 경쟁이 소수 업체에만 현저히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부분 연구용역을 2000만~50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했다.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경쟁입찰 방식의 공고 계약을 냈지만, 응찰한 곳이 단 한 군데거나 입찰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한 군데라 어쩔 수 없이 단독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한국조세연구원으로, 모두 9건을 수주했다. 그 다음 국민대학교가 2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건씩 수주했다.


이 기간 국세청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은 법무법인 남산, 한국세무학회, 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경제학회, 한양대학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세 연구포럼, 유로사이언스 기업부설연구소, 사단법인 한국 조세연구포럼외 9, 중앙대학교 등을 포함해 모두 13곳으로 집계됐다.


이낙연 의원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면피하려고 경쟁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해 유찰시키거나 원래 주려고 했던 기관에 맞춰서 조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