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안랩은 지난 3·20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농협이 5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확정, 공식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안랩은 4일 "일부 매체에서 농협 관계자의 말을 빌어 ‘농협 중앙회가 안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해 통보했고 구체적인 피해보상 협상금액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랩은 "3·20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명시(50억+α)된 피해보상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이와 관련해 공식문서를 직접 전달받거나, 공문으로 접수했거나, 이메일로 수신하는 등 공식 전달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농협에 일부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안랩은 지난 3월20일 발생한 농협의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책임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안랩은 "애초 농협이 주장한 별도 계정이 존재한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으나 농협(고객사)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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