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한진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다음주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용산개발사업은 최종 백지화되며 토지거래 등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코레일 및 서울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일 오후 5시 용산등기소에 용산개발 사업부지의 이전등기 신청을 했다. 지난달 5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측에 땅값 1조197억원을 납부한 이후 코레일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고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이 돼야 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 역시 "당초 9월30일 신청키로 했던 것보다 하루 늦어졌다"며 "등기이전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데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음주 지정해제 고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토지대금 잔금을 납부하자 구역지정을 12일 해제 고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일까지 코레일이 용산구청에 토지거래신고내역 등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접수를 하지 않으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해제절차에 들어가도록 등기이전 신청을 했다"며 "대주단 동의서를 받는 서류작업에 시간이 걸린 탓에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용산구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용산 통합개발 반대 측 서부이촌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이 언제 해제되느냐는 주민들 요구사항은 수일 내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내에 지정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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