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총 사업비만 3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서울시가 마지막 행정절차로 남아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다.
서울시는 사업해제 절차를 추진한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최종 토지대금을 납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자격 상실로 구역지정도 12일 고시를 통해 해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발빠른 조치가 내려진 배경은 사업시행자의 변경이나 단기간 내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 용산사업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지난 3월 사업시행자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후, 코레일에서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하고 시행자에게 팔았던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4월7일 1차분 토지대금 5470억원, 6월7일 2차분 토지대금 8500억원을 이미 반환했다.
이어 9월5일 최종 토지대금 1조197억원을 반환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소유 요건’에 미달돼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됐다.
서울시는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통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 발표 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2007년 8월 지정했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서부이촌동 지역 재생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로 그간의 주민갈등이 종식되고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에 공공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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