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및 조상빈 전 중국고섬대표 검찰고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중국고섬과 중국고섬의 상장주관사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중국고섬은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고, 2개 상장 주관 증권사들은 실사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고섬의 국내 상장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및 기재누락 등의 사유로 중국고섬,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증선위는 이미 지난달 25일 동일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중국고섬과 중국고섬의 조상빈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 전대표 등 2명에게 총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고섬은 국내 증권시장 2차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상에 현금자산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고, 12건의 중요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위는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해당 증권신고서의 중요 투자위험에 대한 실사의무(듀 딜리전스)를 수행하면서 현금잔고 및 중요계약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증권신고서의 주요 하자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투자자들은 상장사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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