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사전상담 사례로 궁금증 알아보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10년간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 해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점이 없나요?"
"3년 이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데, 4년째 상환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일부만 조기상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일 출시되자마자 완판된 '공유형 모기지' 상품 사전상담을 통해 나타난 수요자들의 궁금증은 대출대상 적격 여부나 조기상환 수수료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했다 3년 안에 팔게 되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야한다"며 "다만 처분 이익은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3년 후부터 5년까지 조기상환할 경우 수수료는 50% 줄어들지만 처분 이익은 공유한다"고 했다.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수수료는 없고 처분 이익만 공유하게 된다. 대출금은 일부만 상환할 수는 없다. 일부 조기상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청약통장과 관련한 문의도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과된다"면서 "10년 넘게 보유했더라도 해지를 해 현재 청약통장이 없다면 가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접수 당시 기재한 주택의 동과 호수, 즉 물건이 바뀌면 대상에서 탈락된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집중 질문대상이었다. 국토부는 "대출승인을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감정가"라며 "따라서 물건이 바뀌면 대상에서 탈락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만 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컸다. 60대 이상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의 지적에 국토부는 "방문접수를 할 경우 혼잡한 것은 물론 선착순 접수 순서를 카운트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담자들 중 일부는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요즘 아파트값이 비싸 빌라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구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에 체념한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시세 파악이 쉽고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점이 고려됐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자들이 적어낸 매입 대상 주택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에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는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서를 통해 대출금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여지를 없애기 위한 고육책이다. 무주택자이지만 이전에 집을 보유한 경험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해 억울해 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일 대출신청을 마감한 결과 30대가 3276명으로 전체의 6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4%), 20대(7.1%), 50대(5.2%), 60대 이상(0.8%)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신청자의 대부분은 수도권 거주자였다. 수도권이 79.4%, 비수도권이 20.6%다.
또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들은 2억~3억원대의 집을 주로 사려고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억~3억원을 주택 매입예정가격으로 신청한 사람이 2225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1억~2억원이 1194명(23.9%)이었으며 이어 3억~4억원 1039명(20.7%), 4억~5억원 276명(5.5%) 등이었다. 국토부는 신속하게 대출심사를 진행해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대상자 3000명에게 대출승인을 통보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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