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장성군 공무원도 포함돼…허위 공문서 작성 정황 포착 수사 중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축사현대화 시설 관련,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심모(48)·강모(68)씨 등 축산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건설업자 김모(46)씨와 브로커 김모(48)씨를 같은 혐의로, 장성군 6급 공무원 박모(48)씨는 이를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각각 입건했다.
심씨와 강씨는 건설업자 김씨와 짜고 지난 2010~2011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심씨는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할 것처럼 꾸며 7억원을 받았으며 지역 한우협회 간부인 강씨는 공사액을 2배가량 부풀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김씨는 보조금 수령을 돕고 전체 액수의 15%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공무원 박씨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정황도 포착해 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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