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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제작된 도박프로그램 반입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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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활동하는 북 공작원 접촉… 인천경찰청 “악성코드 삽입, 사이버 테러 위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29일 중국에서 활동중인 북한 공작원과 접촉, 북한에서 제작돼 악성코드가 삽입된 도박 프로그램을 반입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A씨(36)를 구속했다.


A씨는 북한 공작원인 C씨(29)와 중국에서 직접 만나거나 메일 송·수신 등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접촉한 뒤 불법 사행성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개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중국 내 사이버 해킹거점인 B무역 소속으로 위장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공작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사행성 프로그램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C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은행통장 사진파일을 전송해 인적사항을 도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에서 제작, 반입된 도박 프로그램은 해킹을 목적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PC를 좀비PC로 만들어 디도스 공격에 활용되거나,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등의 사이버테러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인가 프로그램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해킹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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