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자동차가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동일한 가격에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가 판매제 정착에 다시 고삐를 죈다. 다만 판매 대행을 담당하는 대리점들이 반발해온 직영점과의 처벌수위 차별에 대해서는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되지 않게끔 소폭 손볼 예정이다.
27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내달 1일 국내영업본부에서 4차 협의를 진행한다. 3차 회의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임금단체협상 내용과 함께 별도요구안으로 언급된 정가판매제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가판매제는 지난 2011년 현대차가 영업사원 간 출혈경쟁을 막고 모든 고객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한 제도다. 현대차는 정가판매제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현대차 영업사원 노조(판매위원회)측과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해오고 있다.
현대차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가판매제 정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내수 부진과 수입차 공세에도 인센티브 경쟁 대신 제 값 받기 경쟁을 통해 난관을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가판매제 정착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문제는 대리점의 반발이다. 정가판매제는 지난 5월말 확정한 노사 3차 합의안에서 편법판매행위 시 직영점과 대리점 간 처벌수위가 다르게 정해지며 브레이크가 걸렸다. 대리점들이 최초로 집단반발에 나선 것. 영업사 간 출혈경쟁 등을 우려해 도입한 정가판매제가 추진 과정에서 당초 의도와 달리 대리점 차별논란으로 번진 셈이다.
사측은 임금단체협상 기간 동안 영업사원 노조와 대리점협회의 입장차 등을 감안해 정가판매제 홍보계획 등을 보류해왔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시기와 맞물린 데다, 대리점의 반발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모두 고려하다보니 노사공동위원회 회의 재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한 사안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대리점협회가 반발하는 징계 수위 차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 대리점의 집단반발 등으로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 일부 제기된 까닭이다. 다만 편법행위 대부분이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수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정가판매제 위반사례 가운데 90% 이상이 대리점 위반건수로 집계됐다.
대리점협회 역시 지난 25일 긴급이사회에서 정가판매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리점협회측은 "전체 판매의 절반을 담당하는 대리점 여건에 대한 개선을 차치하고라도 불공정,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나설 것"이라며 "정가판매제의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직영점에는 솜방망이 처벌, 대리점은 철퇴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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