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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P 발행' 구자원 LIG 회장 법정구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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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본엽 전(前)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오춘석 LIG 대표이사와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주와 채권자, 거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약 800명의 피해자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50억원까지 총 340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구 회장 등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다수의 문서를 폐기하거나 일부 자료를 조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그룹의 총수로서 경영전반에 관여했고 이번 범행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구본상 부회장에 대해선 범행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경영권 승계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제공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CP 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500여명이 낸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변제가 이뤄졌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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