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기관 합동 '자서분양 방지책' 발표.. 건설노조에 '자의 분양' 확인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풍림산업 직원 650여명은 개인당 3억~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미분양으로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직원들에게 강제로 분양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분양대금도 은행에서 개인 명의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회사가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대출금 이자 독촉 시달리고 있다. 신용등급도 내려갔다.
#대동주택 임직원들은 회사에서 강제로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회사가 공사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며 나중에 분양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 이에 임직원들은 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 거절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아파트 총 972가구 중 364가구를 제외하고 소송을 걸었다. 360가구는 승소했고 248가구는 소송 중이다.
정부가 재직하는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자서분양'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자서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본지 8월19일자 기사 참조>
자서분양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판매촉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들은 건설사 부도 때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대주보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정상 분양 받은 사람들도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건설사 부도로 인한 피해와 주택가격 하락 등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자서분양 피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처벌 가능하고 민법·형법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관계법에 의한 사후 처벌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자서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자서분양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내용은 ▲합동조사반·콜센터 운영 ▲은행의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건설기업노조의 자의 분양 여부 확인서 발급 및 상담 ▲대한주택보증의 직접관리 확인 및 임직원 분양률 게재 ▲주택협회의 자서분양 근절 운동 추진 ▲사업조체와 건설기업노조의 자서분양 피해 고지 강화 등이다.
먼저 국토부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구성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건설기업노조에는 '자서분양 신고 콜센터'를 설치한다. 콜센터에서 자서분양건이 신고되면 합동조사반이 가동된다.
은행 중도금 대출 심사는 강화된다. 가족포함 임직원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외키로 했다. 단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또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전체 분양자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임직원 여부 확인키로 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가칭)'를 설치,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뒤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분양률이 청약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 이상이 되면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키로 했다. 직접관리 사업장의 공급계약 체결 때 대주보에서 계약자에게 자서분양이 보증제외 대상임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한다. 단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경우와 초기 계약률(특별공급을 포함한 1~3순위 당첨자의 계약률)이 50% 이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대주보는 또 자체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을 게재할 방침이다. 주택공급규칙을 바꿔 사업주체는 공급계약후 7일 이내로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제출해야 한다. 문서로 제출받은 계약자 명단을 근거로 분양률 통계 작성하게 된다.
주택협회는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회원사 교육, 공동선언 등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업주체와 건설기업노조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서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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