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꾸린다. 또 추석연휴 독거노인들을 위해 6개시 17곳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경기도와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는 추석연휴 전날인 17일부터 22일까지 수원과 의정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꾸려 귀성ㆍ귀경객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로 했다.
도는 이 기간 시외버스 37개 노선에 60대를 증차, 107회 증회 운행한다. 또 시ㆍ군 실정에 맞춰 도내 3만6000여대의 개인택시 가운데 4600여대의 부제를 해제한다. 아울러 공사 중인 도로구간 가운데 국도 3호선 신내나들목∼자금나들목 16.0㎞구간, 국도47호선 퇴계원나들목∼진관나들목 3.0㎞구간을 임시개통하고 국지도 98호선 내각∼오남 3.6㎞구간도 부분개통한다.
도는 전화(1688-9090), 인터넷(gits.gg.go.kr), 모바일웹(gits.gg.go.kr/mobile.do) 등을 통해 도내 주요도로 소통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추석연휴인 18~22일 수원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안양ㆍ의정부 등 도내 6개 지역 17곳에 노숙인과 홀로사는 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설치, 운영한다.
또 수원 다시서기지원센터, 수원역 광장 꿈터,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의정부일시보호소 등 4곳을 추석명절 일시보호소로 지정해 노숙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세탁, 목욕, 의료 등을 지원한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ㆍ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평일 주ㆍ정차를 허용하는 시장은 수원 권선시장, 광명 전통시장, 성남 중앙시장, 고양 능곡시장 등 도내 72곳이다.
허용 시간은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시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시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전통시장별 주차허용 구간 및 시간은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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