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이튿날 이씨를 체포한 뒤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횡령금액이 크고 범죄 소명이 있는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규모와 경위, 사용처를 확인하고 추가 관련자 등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여부도 살필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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