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4명 중 1명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9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102만가구 중 25만1000가구가 자격 요건에 미달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자(102만명)의 24.6%에 해당하는 규모로, 4명 중 1명이 부적격자인 셈이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재산액, 부양자녀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부적격자 비율은 2009년 18.3%, 2010년 15.3%, 2011년 21.3%, 2012년 17.6%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장려금을 신청한 부적격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사후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 75만2000명에게 614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후, 사후 검증을 통해 총 48억원을 돌려 받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올해부터 사후 검증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 규모는 2조45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이 되는 76만9000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5480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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