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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前주한미군 한인노조 위원장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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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배임수재, 공갈 혐의로 지모(59)씨 등 주한미군 군무원 출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지씨는 주한미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관련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008~2009년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전 주한미군 대구본부 선임수송관을 지낸 손모씨도 2008~2009년 주한미군 계약사령부의 물류운송계약 체결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2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효기간이 지난 주한미군 면세유쿠폰 발행일자를 고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아 챙긴 신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주한미군 수송보조관 출신 김모씨는 미군부대 출입차량에 대한 검수·배차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약 불이익 등으로 겁을 줘 2006~2008년 사업자들로부터 1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고철사업자, 운송계약 대행업자 등 4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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